의무거출금 확인서발급 | (사)한국포도협회 
MENU
포도자조금
포도 자조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포도자조금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 홈페이지 발급베너 이용 또는 협회 대표번호 (☎ 054-435-8751) 문의
  • 생산자단체 (농협) 또는 지원금 납부자 : 협회 대표번호 (☎ 054-435-8751) 문의
* 확인서 발급은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문의처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812
김천코아루파크드림시티 306호
054-435-8751
문의시간 : 평일 9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ko-grape@naver.com
사단법입 한국포도협회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812 김천코아루파크드림시티 306호 / 대표자 : 안진우 / 법인등록번호 : 135921-0001814
Copyright 2022 ko-grap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