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법령 | (사)한국포도협회
포도자조금
포도 자조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자조금단체가 농식품부의 승인과 대의원 2/3 이상 투표 및 2/3 이상 찬성시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 (농수산자조금법제6조)
-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농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 납부
단,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농수산자조금법제19조제1항)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 등을 통해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함 (농수산자조금법제19조제4항)
-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농산업자의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를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 (농수산자조금법제28조)
-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산물 농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정보 중 개인정보를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음 (농수산자조금법제28조의2)
- 농식품부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할 수 있음 (농수산자조금법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