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를 경작하는 농업인 스스로 포도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제도로써,
포도를 생산하고 취급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회원농협)가 납부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지원금(자제 조성금의 100%이내)이 주요 재원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전국 과반 이상의 포도 생산 농업인이 동의 및 참여하여 포도의무자조금이 출범하였습니다.
포도의무거출금은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포도 생산 · 유통 · 가공 등 포도 산업 전반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