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거출금 산정기준 | (사)한국포도협회
협회소개
인사말
설립목적
연혁
조직도
협회 사업현황
오시는길
포도자조금
자조금이란?
자조금 법령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의무거출금 납부방법
의무거출금 확인서발급
협회게시판
공지사항
자료실
교육영상
MENU
협회소개
인사말
설립목적
연혁
조직도
협회 사업현황
오시는길
포도자조금
자조금이란?
자조금 법령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의무거출금 납부방법
의무거출금 확인서발급
협회게시판
공지사항
자료실
교육영상
포도자조금
포도 자조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포도자조금
인사말
설립목적
연혁
조직도
협회 사업현황
오시는길
자조금이란?
자조금 법령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의무거출금 납부방법
의무거출금 확인서발급
공지사항
자료실
교육영상
매년 내야 하는
포도 의무거출금
은 얼마이고,
어떻게 책정되나요?
(사)한국포도협회 대의원회 의결과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농업경영체는 1㎡당 10원,
생산자 단체는 직전년도 취급액의 0.07%로 확정했습니다.
포도 의무거출금 이외의
포도 의무자조금
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사)한국포도협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포도의무거출금 납부대상이 아니더라도 포도의무자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금 납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지원금 산정기준
근 거 :
농수산자조금법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및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대 상 :
유통형 농업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기 준 :
직전년도 취급액의 0.1%(최저한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