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농업인 및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6-08-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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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조치 준수 안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여 나와 동료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핵심 예방 수칙과 준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3대 기본 예방수칙
- 물: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섭취
- 그늘(쉼터): 작업장 근처 시원한 휴게 공간(그늘막, 선풍기, 냉방 장치) 마련 및 이용
- 휴식: 체감온도 상승 시 매시간 최소 10분 이상의 정기적인 휴식시간 확보
2. 2026년 신설 폭염특보 기준
- 체감온도 33℃ 이상(주의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체감온도 35℃ 이상(경보): 야외작업 자제 및 중지 검토
- 체감온도 38℃ 이상(중대경보): 야외 및 고온 실내 작업 즉시 중지
3. 필수 준수 사항(법적 의무)
- 작업 강요 금지: 폭염 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에게 위험한 야외 및 시설하우스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법적 처벌 규정: 온열질환 예방조치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풀어 체온 낮추기 ➔ 수분 섭취
-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먹이면 기도가 막힐 수 있어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