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부명세서 의무화 알림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2-1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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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동영상(블로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2)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 https://moel.go.kr/wageCalMain.do
붙임 : 첨부파일 3개